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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영구임대 아파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벤타 2021. 8. 10. 23:10

LH영구임대 아파트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이 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 입니다.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LH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2. LH영구임대아파트 선정순위
  3. LH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우선공급 입주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결혼기간 7년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귀환국군포료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LH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1.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
  2. 입주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
  3. 계약안내
  4. 계약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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