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실직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해도 직장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요즘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해당사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하실 때는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시면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로 보내줍니다. 워크넷에 접속해 이력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는데 이것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2.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흔히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퇴직해도 실업급여신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이 도래하였거나 권고사직인 경우, 연장근로과다로 일하기가 어려운 경우, 퇴직시 근로조건 저하가 1년 내 2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임금체불이나 임금지연지불인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반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비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
위의 여러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져 보시어 실업급여를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신청 하시 않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2021년 실업급여금액<실업급여 수급금액>
5. 실업급여 지급기간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기간도 다르니 자신이 근무한 날짜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나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전화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실직으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