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이 요즘 큰 이휴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학대 행위로 16개월의 작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간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법도 약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죠. 오늘은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021년 달라지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2021년 부터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2021.6.30시행)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어린이통학차량 내 방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영유아는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제대로된 구제도 없이 그렇게 어린 아이가 고통속에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