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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노벤타 2020. 12. 7. 21:00

12월도 어느새 일주일이 흘렀네요.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니 2021년에는 코로나 없이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해 안내해 드릴께요

크게 보면

1.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변화

2.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3. 각 급여별 지원 수준 확대 등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네요

 

1. 4인가구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 5000원에서 146만 3000원, 주거급여 41만 5000원에서 48만원(서울)으로 변경되었고 1.2인 가구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2. 2021년 중위소득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3. 각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였고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   여는 50%이하 가구입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의료급여 195만 516원, 주거급여 219만 4331원, 교육급여 243만 8145원 이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42만 4752원에서 2021년 146만   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가구는 52만 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4.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 지원

-자궁, 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 추진할 예정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MRI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 추진할 계획

 

5. 교육급여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지원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 중, 고 모두 인상하기로 결정

 

6. 주거급여

- 2020년 대비 3.2~16.7% 인상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 링크 안내해 드릴께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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