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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알아보기

노벤타 2020. 11. 10. 00:19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젊은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안내해 드릴께요. 

 

1. 행복주택 공급목적

1. 대상 연령은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함

2.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2.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대상지원

 

3. 선정기준(모집공고일 기준)

대상별로 조건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위의 해당 자격요건 참고하세요!

 

4. 지원내용 안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5. 신청방법

-한국토지공사(LH)나 SH,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6.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미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사이트 바로가기 안내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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