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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노벤타 2020. 10. 28. 00:47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정말 기쁜 일인데요. 기쁘기도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육아와 산후조리 컨디션에 따라  힘들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1. 지원목적

지원목적

1.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 

2.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어줌

 

2.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1.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가정 지원

3.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4.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희귀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3. 혜택은 무엇인가요?

1.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붉은박스 내용 참고)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5. 지원절차는요?

지원절차 안내

1.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제공

 

추가 궁금 사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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