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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노벤타 2021. 3. 14. 15:41

2021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3개월째 하고도 절반이 지났네요. 오늘은 3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3월1일부터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교육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됩니다

  • 지원금액 전년대비 24%인상,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가능

  • 초등학교-28만 6천원

  • 중학교- 37만 6천원

  • 고등학교 44만8천원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

 

2.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3월1일부터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5일까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되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월 25일부터 수입의 50%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 후 청양을 철회하거나 위법하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 적용(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위반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적합성, 적정성 원칙 제외→신설예정)

5. 즉각분리제도 시행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보호하게 됩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아동을 보호

※신고전화☏112 전화, 문자상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