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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달라지는 점 알려드려요

노벤타 2020. 12. 22. 23:26

치매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스럽다고들 하죠. 국가에서도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해 드릴께요.(4년에 걸쳐 시행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1. 75세/독거/치매는 정상인 경우

75세 독거노인이며 치매는 정상, 중위소득은 150%, 고혈압이 있고 노인복지관과 병원을 이용하는 분의 사례로 살펴보면 이런 분은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는 치매예방실천을 할수 있는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능이 향상된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인지능력을 점검하고 동네 병원을 이용할 때는 치매안심센터의 정보를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방문, 가사지원 서비스만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지원사가 치매검진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안내해주게 되며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77세/노인부부가구/치매고위험자(경도인지장애)중위소득110%, 치매안심센터 이용

77세 노인부부이며 치매 고위험자로 중위소득이 110%이고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방중심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현재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예방이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진단검사를 이용하고 나의 상태에 맞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인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지를 풀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 관리만 이루어 진것에 비해 앞으로는 치매예방 산림치유프로그램참여,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케어팜, 원예치료참여, 자택에 응급상황 감지센서 및 태블릿PC등 주거안전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22년부터) 가족들은 치매안심센터(가족교실)만 지원되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인지기능별 맞춤형 가족교실 참여, 치매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3. 58세/가족과 동거/경증치매/중위소득140%/장기요양 5등급, 치매안심센터 이용

58세 가족과 동거중인 경증치매이며 중위소득 140%, 장기요양 5등급,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엔 현재는 60세이상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는 이용 불가했고 치매검사비 지원(11만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병원 치매감별검사비를 15만원 받을 수 있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악화를 지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지금까진 소득기준 미충족으로 치매약제비를 못받았다면 앞으로는 소득기준 확대로 치매 약제비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한 비약물 치료의 이용과 병원에서 가족상담 시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지역사회에선 재가급여만 지원 되던 것이 초록기 치매 대상 치매쉼터 프로그램이용,초기 치매환자용 집중관리 패키지 이용 ,상시돌봄형 또는 통합형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휴가제도 기존 연6일에서 12일 까지 확대됩니다

 

4. 80세/ 중증치매/중위소득50%/장기요양 3등급/행동심리증상(폭력,망상,배회)있음

중증치매, 중위소득50%, 장기요양3등급, 행동심리증상이 있는 경우 현재가지는 행동심리증상을 치료할 치매안심병원은 4곳뿐이 었지만 앞으로는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치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안심병원은 4곳에서 22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단기보호 제공을 주야간보호 기관수를 88개에서 350개로 늘릴 예정이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10개소에서 310개소로 늘어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여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게됩니다

가족들은 치매안심센터의 가족카페이용, 힐링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앞으론 환자 인지기능별 맞춤형 가족교실에 참여하여 가족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4년에 걸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텐데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꼭 실천해서 치매환자 분들과 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현실이 이루어지길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