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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해 드려요

노벤타 2020. 12. 29. 08:57

새해가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되곤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안내해 드릴께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1) 내년 1월1일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됩니다. 일반 세율은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6.0%로 대폭 오릅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1일자로 인상돼, 1년 미만으로 짧게 갖고 있던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적용

 

2.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신고 기준 확대

개인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간이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자영업계에 분 코로나 한파 타개용 조치 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1.5%인상됩니다

4.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고등학교 까지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됩니다

 

5. 생계급여 기준 완화

연락을 안하더라도 부양 여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게급여를 지급 안했지만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수급가구엔 이 기준을 적용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5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7. 기초연금 인상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8. 병사 봉급인상

12.5%인상되어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이 되고 전신에 문신을 하거나 저학력이어도 현역이 판정됩니다

 

9. 입영연기 대상 확대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돼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 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