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그러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했다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지원내용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5.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1. 휴업으로 납입중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됩니다
2. 기업의 책임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일부와 본인 적립금은 수령이 가능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 조치 의무를 미이행 하였고 그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되었다면 해당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