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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안내 (2021.11.19일 시행)
노벤타
2021. 11. 30. 13:08
임신을 하면 아이가 자라기 전부터도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호르몬 변화로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입덧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죠. 임신한 몸으로 출퇴근 하는 회사 생활을 한다는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출산률의 저하로 세계가 인구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 때 임신한 여성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달라진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11.19일 시행)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해 임신 근로잗르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버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 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요할 수 있었음
-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함
- 11월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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