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방법
요즘은 맞벌이로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데요 종일반, 반일반 개념 없이 이제는 연장보육의 형태로 어린이들을 추가 보육 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연장보육 자격요건과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릴께요
1.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신 뒤 온라인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2. 화면에서 보육료(어린이집)을 선택해 주세요
1. 연장보육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빗 이용기준에 해당하며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2. 이용시간은 7:30~19:30분 까지(일12시간)
3.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있으니 아래 참고요망
4. 온라인제출 필요서류
1. 제출방법은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 이용
2. 온라인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 업로드, 업로드 된 서류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 요구할 수 있음
위의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하신 뒤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시에는 인증이 필요하오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어린이집 입소할 때에 어린이집에서도 자세히 안내해 주기도 하니 궁금하신 점은 해당 원으로 문의하시거나 밑의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소중한 우리아이들 좋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보육료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지원대상표 연령 출생일 만0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만1세 2018.
online.bokjiro.go.kr